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28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2025년 1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되었으며, 1차 계획 대비 **보편성 확대**를 강조하여 저소득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46회 간담회와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400여 명의 청년과 소통하고, 1,800여 건의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 국가 R&D 청년 고용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 대상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인센티브,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플랫폼·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추진. - **주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4개월 월 최대 20만 원으로 계속 사업화하고 소득 요건 완화 검토. - **금융·복지**: '청년미래적금' 신설(청년도약계좌 내 3년 만기), 미취업 고졸 청년 등 대상 햇살론 유스 저금리 대출, 고립·은둔 청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
이 계획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생애주기 전반 지원을 3대 목표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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